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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

by 정보소매넣기 2024. 6. 20.

목차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과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미납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당일 미납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모바일일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미납조회 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동행료 홈페이지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고속도로 통행료 앱 다운 ❯❯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문 납부

    1. 영업소: 영업소 사무실이나 요금소에서 직접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 선불, 후불, 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 창구나 ATM을 통해 영업소 계좌나 가상계좌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편의점: GS25, CU 등 편의점에서 미납 조회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과 신용(체크)카드가 있습니다.
    4. 휴게소: 종합 안내소나 무인 수납기에서 선불, 후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주유소: 주유기 내 무인 수납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비방문 납부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계좌이체, 후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ARS: 1588-2504(2번+2번+3번) 또는 1644-3362로 전화하여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 홈페이지: 영업소 계좌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 로그인하여 계좌이체, 후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T-map: '티맵' 앱에 로그인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하기 ❯❯

    유의사항

    납부기한이 경과한 고지서는 가상계좌, QR코드 납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영업소 바로가기 ❯❯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미납 통행료가 반복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가통행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부가통행료 부과는 즉시 부과되며, 고지서 발급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한 차량은 즉시 부과 대상이 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절차를 3차례 이상 무시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안내문 및 고지서가 오면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나 영업소, 지역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관에서 증빙 자료 확인 후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유형별 안내

    1. 상습미납 차량: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하여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차량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 유예가 가능하며, 적용 횟수는 최초 1회입니다.
    2. 연체미납 차량: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차량은 이의제기를 통해 부가통행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와 휴-게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50개소에 다목적통행료수납기인 '휴-게이트'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휴게소에서 미납 통행료 납부, EX선불카드 충전, 미납통행료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휴-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선불카드(EX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애플페이, 신용(체크) 카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과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를 자주 확인하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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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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