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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총정리

by 정보소매넣기 2024. 6. 12.

목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와 함께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총정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이유 및 기간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 갱신해야 하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
    2. 컬러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사이즈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3.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수수료 :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5. 신체검사비 :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의 신체검사비가 듭니다.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후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진단서 등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3. 수수료 :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후: 직전 갱신일부터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연기신청자: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 기준

    •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각각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갱신

    운전면허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 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3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갱신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2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입니다. 갱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에는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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