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표권침해1 글로벌 소싱 지식재산권: 해외 상표권 선점 피해 사례 및 법적 방어 실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내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특허청에 등록된 '서류'만이 경제적 독점권을 보장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수입해서 팔았더라도, 한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나는 하루아침에 '짝퉁 판매자'로 전락하게 됩니다.1. '선출원주의'의 함정상표권 브로커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한국의 법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낸 놈이 임자다: 상표를 먼저 만든 사람이나 먼저 판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먼저 서류를 접수(출원)한 사람'이 무조건 법적인 주인이 됩니다.리스크 없는 수익 모델: 브로커들은 알리, 타오바오, 1688에서 한국 셀러들이 잘 파는 아이템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합니다. 아직 한국에 상표권이 없는 영문/한글 이름을 발견하면, .. 2026.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