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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by 정보소매넣기 2024. 6. 19.

목차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과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 유형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또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 2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금액이 확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근로장려금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 근로장려금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경우 24년 6월 정산에 함께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게 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이미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드리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6월 27일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청을 통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27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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